해석례
부산광역시 북구 -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‘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6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