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