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고양시 -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“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”에 해당되는지 등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6월 1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