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하나의 행위가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(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