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6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