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7월 2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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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