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전년도의 연간 대부료”의 의미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7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