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속 장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(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7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