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(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