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3년 12월 27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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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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