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,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(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7월 2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