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(대통령령 제34309호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7월 2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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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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