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20일 이상 40일 이내’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7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