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8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