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의 “연임”의 범위(「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8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