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”의 범위(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