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(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