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