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(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8월 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