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동구 - 분할납부할 수 없는 조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징수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는지(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제6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8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