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피난계단실 등에 둘 이상의 내부마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내부마감재료의 범위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8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