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입주자대표회의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