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9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