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시설주등이 공공건물 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(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