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ㆍ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