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(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