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」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