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(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9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