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(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9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