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(「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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