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9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