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과천시 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사목가)의 “10년이상거주자”의 범위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0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