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「대외무역법」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대외무역법」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0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