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범위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8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0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