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) 등]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0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