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강남구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에 따른 “허가구역의 지정 당시”의 의미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호바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0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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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