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- 「항만법」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「항만법」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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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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