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된 사람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3의 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0월 3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