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