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