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(「상수원관리규칙」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