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제5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