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마포구 - 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(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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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