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.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