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