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의료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,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(「의료법」 제2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