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(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13 Ⅰ 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