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4년 11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