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)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1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