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「건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4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